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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돈육·돼지 부산물 태국 수출 재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이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부터 국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대 태국 수출이 중단됐으나, 지난 9월 27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태국측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정부는 지난 10월 27일자로 수입금지해제 조치를 알려왔고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9일 밝혀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태국으로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백만불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되어 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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