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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업 특수성 외면…생존권 위협행위”

낙농육우협, 공정위 우유시장 과징금 부과 조치 철회 촉구 성명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농가대변 농식품부 역할 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가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최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농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우유시장 과징금 부과조치로 인해 낙농농민들은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배가됐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 선진국과의 FTA 협상과 계속되는 생산비 폭등,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목장경영 상태가 파산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유가공업체 과징금 부과는 결국 낙농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낙농 선진국들은 우유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주도하에 시장개입을 통한 가격지지와 수급조절 정책을 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아직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정책기조는 마찬가지 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 철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낙농농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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