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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경제사업 보장…축산 중심축 기반 더욱 공고히

■해설/ 농협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축산업의 중심축으로 더욱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개정안의 일부 조항 중 축산부문의 조직을 놓고 심의한 결과 축산경제대표 부문에 별도의 자본금 배분과 더불어 별도의 독립회계를 할 수 있게 한데다 축산경제사업의 특례도 현행대로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통한 회원조합 지도감독 유기적 관계 가능
서울지역본부건물·안성 연수원 관리 축산경제 담당
경제지주 밑 자회사 관리방식 놓고 업계 관심 집중

이렇게 됨으로써 구 축협중앙회에서 하던 경제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라면 축산경제대표이사 조직을 ‘축산연합회’로 규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축산경제대표 조직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굳이 구 축협중앙회와 다른 점을 꼽는다면 축산경제대표 조직내에 감사기능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 회원조합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구 축협중앙회 재산인 현 농협 서울지역본부건물과 안성에 있는 농협연수원에 대한 관리도 축산경제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지주 밑에 농업분야 자회사와 축산분야 자회사가 각각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어차피 인사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만큼 지주를 책임지고 있는 ‘장’의 역할은 거의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방식의 지주를 운영해보다 불합리한 점이 불거지면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법안소위 심사에서 경제지주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며 ‘옥상옥’이란 지적을 강하게 했다. 차라리 자회사를 대표이사(축산·농업)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1연합회 내에 2지주(경제지주·금융지주)라는 큰 틀에 일부 위원만이 반대했을 뿐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한데다 이 구조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흐름에 밀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어쨌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축산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대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축산경제지주가 설립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앞으로 축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축산인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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