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부족사태가 구제역으로 인해 장기화되자 쿼터상향 조정, 연간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우유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또 재고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분유의 공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로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우유의 경우 농가별로 생산량을 기준원유량(쿼터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 왔는데,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젖소가 줄어들고 우유 생산량도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기준원유량을 5% 증량하고 일반 유업체의 경우 이미 쿼터를 증량했거나 증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쿼터산정방법도 현행 15일에서 연간으로 계산하는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키로 했다. 연간총량쿼터제가 도입되면 향후 농가들이 정상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쿼터량을 맞추기가 용이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우유 생산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쿼터제는 젖소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 쿼터량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반면, 쿼터를 초과하게 되면 정상 우유가격의 절반 정도의 값을 받기 때문에 우유 증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연간총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또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할당관세로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우유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낙농가들의 규모화, 젖소개량, 낙농단지 및 젖소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후계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목장경영 비상상황에서 정부도 위기감을 느껴 부족하지만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값 폭등 대책,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목장원유가 현실화 등을 준비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전국단위 제도 개편,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 집유일원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구제역 피해농가들에 대해 젖소 살처분보상금 체계 개선, 유대보상기간 연장(최소 1년으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