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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 계좌 제공·농산물 수출 촉진

농협-관세청 업무협약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지난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관세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했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관세납부 전용계좌 제공 및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협약’을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원병 회장과 윤영선 청장을 비롯해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세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농산물 수출 업무 협력 강화 ▲FTA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지원 등이다.
이번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별로 특정한 고유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명 오류나 금액불일치 등 과·오납의 폐해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납세자별 수납 현황을 내부 전산망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국고계좌로의 이체 또한 예금청구서 등 오프라인 절차 없이 국고업무 절차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한층 더 효율적인 관세 관리업무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57조원에 이르는 관세의 수납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제도’ 지속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 수출 업무’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인의 수출 업무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관련 정보공유, 세관업무 교육, 상담업무 ▲FTA 대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에도 가상계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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