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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조기정상화·안성 가공센터 건립지원 건의

농협, 국회 농식품위서 업무보고…유통 역량강화·농가 실익지원 총력 다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남성우 대표(왼쪽)가 정범구 의원의 구제역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원병 회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이날 설립 50주년을 맞아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고 농축산물 유통역량과 농업인 실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농협이 주도하고 축산물 유통활성화와 안전 농식품 공급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소비시장 창출과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 ‘100년 농협’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농협은 이날 가축질병 피해에 따른 축산업 조기 정상화 지원과 안성 농식품 소비지 가공센터 건립 지원을 국회에 건의했다. 축산업 조기 정상화 지원방안으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와 협동조합 중심의 권역별 생산·유통시스템 재구축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건의했다. 농협은 축산사업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도축장과 가공시설 확충에 3천200억원, 도계장과 도압장 투자에 800억원, 종돈장 신규투자에 252억원, 종계부화장과 종오리장에 220억원 등 총 4천4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1천331억원은 자체 부담하고, 3천141억원에 대해서는 보조와 융자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최원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업, 농촌과 농협에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회 처리 이후에도 조세특례 적용과 다른 법령 개정작업, 사업구조개편 실무작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유통 판매중심의 농협을 위한 법률적 기틀도 마련됐다. 사업구조 개편이 시행되면 자본금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통해 유통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협법 통과와 관련해 앞으로의 각오를 물으면서 사업구조개편위원회에 현장농민 참여를 당부하고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과 자금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상규 의원은 “농협법 개정 이후 가장 큰 과제는 경제사업 활성화”라고 강조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분리 개편 초점을 조합사업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구 의원은 “구제역 피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농협계좌로 들어가면서 일부에서 사료외상값을 먼저 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살처분 보상기준도 보다 현실화되도록 농협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농협법 개정으로 축산분야의 독립성 유지가 법으로 보장됐다”며 “구제역을 계기로 친환경 축산과 방역대책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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