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MD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개선에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MD와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장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장방역 및 차단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소독조나 외부반입 물품창고, 대인소독기, 샤워실 등 재입식에 나서는 FMD 살처분농가의 방역시설이 그 지원대상으로 개소당 최고 3천만원(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제1순위로 하되 사육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충당되는데 연리 3%에, 3년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