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업계 “시간·비용 부담 크게 줄 것” 반색 빠르면 내년부터 소독제에 대한 FMD 효력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본지 제2482호 12면 참조>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최근 “국내에서도 FMD 효력시험을 해야 한다”며 해외전염병과, 동물약품관리과 등 해당부서에 소독제의 FMD 효력시험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FMD 효력시험 때문에 천금 같은 돈이 외국으로 줄줄 새고 있다. 국내에서 FMD 효력시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원 내부에서 점검한 결과, 일단 국내에서도 FMD 효력시험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인수 해외전염병과장은 “검역원 내에 차폐시설을 갖춘 실험실이 있는 만큼 FMD 효력시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답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기옥 동물약품관리과장 역시 “FMD 효력시험의 경우, 현재 검역원 내부규정에 따라 OIE 공인 FMD 표준검사기관에서 시험한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일부 손질한다면, 국내 효력시험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검토에도 불구, 국내에서 소독제 FMD 효력시험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의 검역원 인력으로서는 여전히 밀려드는 FMD 시료검사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 조인수 과장은 “긴급 시에는 다른 부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평소 FMD 연구실에는 3명만이 일한다. 이 인력이 소독제의 FMD 효력시험까지 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력충원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아무도 FMD 효력시험 경험이 없어, 단기코스라도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시험과정과 기술을 익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기술력을 쌓으려면, 수개월 이상은 필요하다. 서둘러도 내년쯤에나 효력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독제의 국내 FMD 효력시험을 두고, 동물약품 업계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반기고 있다. 신형철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는 “워낙 한국기업으로부터 FMD 효력시험 의뢰가 많다보니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등 외국기관들은 배짱장사를 하고 있다. 비용 역시 한건에 430만원에 이르는 등 만만치 않다. 하루빨리 국내에 FMD 효력시험 기관이 들어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