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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효력시험 안하면 FMD 소독제 불허

검역원, ‘소독약품 효력시험 방안’ 마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기존 미시험 제품 명단서 빼 시험실시 유도
현장 사용 혼란 방지…국내 시험도 추진


앞으로 FMD 효력시험을 하지 않으면, FMD 소독제로 허가가 불가능해 진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FMD 등 소독약품 효력시험 방안’을 마련해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업계에 알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규 소독제 허가시 FMD 효력시험을 해야만, FMD 효능·효과가 인정된다.
기존의 경우, 효력시험 없이도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분 등이라면 FMD 효능·효과를 표기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제제라고 하더라도 효력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용법·용량 표기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효능·효과는 있지만, 용법·용량이 없는 FMD 소독제가 시중에 나돌았다.
김명수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 사무관은 “용법·용량이 없는 FMD 소독제로 인해 방역현장에서는 사용상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용의 불편함을 덜고, 보다 효과있는 소독제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이미 허가돼 있는 FMD 소독제의 경우, 효력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효능·효과 표기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원 홈페이지의 FMD 소독제 명단에서 제외하고, 시도 등에 통보해 효력시험 실시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역원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FMD 소독제 공동 효력시험에 대해 성적서를 검토해 오는 10~11월경 허가사항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공동실험에는 30여개사, 80여 품목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미 허가변경한 26개 품목까지 합치면, FMD 효력시험을 한 소독제는 110여 품목에 달하게 된다.
아울러 검역원은 앞으로 검역원 내에서 FMD 효력시험을 한다는 중기과제를 세우고, 시험방법, 검사인력, 장비, 수수료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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