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환경부, 축분뇨 규제 대폭강화 시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나정균 물정책과장, “농가 정화처리 방류수기준 너무 낮다”
단계적 조정 방안 제시…배출시설 허가시 사육두수 고려도


환경당국이 가축분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방침을 시사하고 나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 나정균 물환경정책과장은 지난 19~2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11년 비점오염·가축분뇨 관리연찬회’에서 가축분뇨 BOD 부하량이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정균 과장은 이날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폐수, 생활하수는 지속적 집중적 투자 및 관리로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이 낮아졌으나 가축분뇨는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전·기업화, 밀집사육 등으로 인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012년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나정균 과장은 이를위해 과도하게 낮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과장은 “부영영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에 대한 낮은 기준치로 인해 하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가축사육밀집지역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BOD 150ppm인 농가 방류수 기준치를 공공처리장과 같은 30ppm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정균 과장은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한 현행 배출시설 허가 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밀사육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가축사육두수까지 고려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질민감지역 등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가 직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이 혼재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축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도 느슨히 이뤄지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밖에 퇴비와 액비를 별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비수기 또는 강우에 대비한 액비저장조의 여유용량 확보, 액비살포시 단위면적당 살포량을 제한 할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퇴 액비의 공공수역 유출시 처벌근거 신설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나정균 과장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중 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각종 규제 강화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가축분뇨 적정처리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경석 경북대 교수도 지정토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정화방류되기까지 오염농도가 200배 정도 낮춰져야 하지만 생활하수 등이 공공처리장을 통해 배출되기 위해서는 5배 수준으로 낮춰주면 가능하다”며 “오염원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