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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재해손실세액공제, 올해 살처분농 내년에 받아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상금 매출 편입·매입액 감소…2011년분 세액 증가 전망
세무전문가, 세액 클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올해 청구 신중을


이달말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신고기간내에 청구가 이뤄진 경우 지난해는 물론 올해 FMD로 돼지를 살처분 한 양돈농가들까지도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이면 자산의 상실비율 만큼 이번에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지난 2010년도 1~12월에 대한 것이지만 재해를 입은 납부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도 이뤄질 재해손실세액 공제 혜택을 앞당겨 적용해 주는 예외조항에 따른 것이다.
언뜻보면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살처분 양돈농가들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제도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올들어 살처분을 당한 경우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이번에 앞당겨 받는 것을 말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납부자에게 부과된 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감해주는 것인 만큼 세액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을 받는 금액도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올해 사육하던 돼지를 전량 살처분한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내년도 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올해 출하할 돼지가 없더라도 지급받은 보상금을 매출로 잡게 된다. 반면 재입식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료 등 돼지사육을 위한 원자재 매입금액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어 매입과 매출을 감안해 결정되는 세액규모가 지난해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분 살처분 농가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무법인의 한관계자는 “농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도에 부과되는 세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돼지를 살처분한 경우 공제 청구를 권유하지 않았다”면서 “어렵더라도 지난해 사업분에 대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내년에 세액공제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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