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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 보상금 신속지급 지침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준비 끝낸 지자체 사료구매 추가확인…오히려 지급 지연
오락가락 지급률·자돈가 보상기준에 양돈농가 강력 반발


정부의 FMD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 지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준비를 마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급이 지연될 처지에 놓인데다 원칙없는 보상금 산정기준이 알려지면서 양돈농가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와 지자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이번 지침을 토대로 일부 시·군의 보상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돼왔던 일부 보상기준과 농가증빙자료가 보다 명확히 정리되고 다른 자료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안성시의 한관계자는 “당초에는 7~8월경에나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달중에는 보상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여전히 보상금지급에 난색을 표하거나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 한 양돈농가는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살처분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며 “최소 1개월은 더 기다려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지침이 보상금 지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살처분 당시 공무원과 농가, 축협관계자 입회하에 매몰두수는 물론 체중까지 정확히 확인했다는 판단아래 타지역에 앞서 보상금 지급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침에 따라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료 확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 역시 일부 시군에서 보상금 신청이 접수됐지만 새로운 내용의 정부 지침에 따라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협회 충북도협의회 이진석 회장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명시, 이번 정부지침은 진척이 미진한 지역에 국한돼 적용되도록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보상금 지급 의지는 없으면서 여론만 무마하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 지침에 포함된 보상금 산정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발생한 과체중돈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데다 수매시 보다 낮은 지급률, 자돈가 산출방법도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박호근 회장은 “보상금 산정시 지급률을 68.8%만 적용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매당시 69.7%가 적용됐던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지급률이 3년 평균치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지육단가의 33배를 지급하겠다는 자돈 보상금은 지난해 평균치가 기준이 되는 등 정부 편의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지침의 보상금 산정기준 공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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