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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사료 내 포르말린 사용 못한다

개미산칼슘· L-메치오닌 등 3종 물질은 보조사료 범위 합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사료공정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 사료내에 포르말린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미산칼슘, L-메치오닌,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박테리오파지 등 3종 물질은 보조사료 범위에 새롭게 합류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13일 ‘사료공정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료에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혼합을 금지하되, 동물용의약품 또는 소독제로 사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포름말린 사용이 허용된다.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미산칼슘, L-메치오닌,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박테리오파지 등 3종 물질은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보조사료 범위에 추가됐다. 이들 3종 물질과 더불어 사료공정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사료(삼염기 염화동)는 이번에 사료공정 규격과 기준이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료공정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항목별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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