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일 농협경제지주는 어떤 모습으로 출범할까. 과연 순수한 지주회사로 설립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지주형태로 만들어져 직접 유통, 판매사업까지 담당하는,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될 것인지 농협경제지주의 설립형태와 운영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업계 “경제지주 내 축산특례 명시” 회계·자본 독립성 보장 한목소리 강조 농협개혁을 촉발시킨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명제를 가장 앞장서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직이 바로 경제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회사’라는 특성 상 직접 사업을 담당할 경우 중앙회는 물론 일선조합과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대로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구조개편 실무 작업 계획에 따르면 농협은 이달 중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법인별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마치게 된다. 자본 조달계획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9월까지는 법인별 조직과 지배구조, 인사, 경영관리 등 운영 체계를 수립해 12월까지 시뮬레이션과 신설법인 사업 준비를 완료한다. 내년 초에는 대의원회에서 지주 분할 승인을 받아 설립신고와 등기 등 지주회사 설립절차를 밟고 3월2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출범시키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 등 모두 6개 기관에 경제사업 활성화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용역 초안을 작성해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자본실사 및 자본조달방안 수립 용역은 이달 말일까지 계획돼 있다. 용역수행기관들은 지난달 연구자문위원회와 농협추진협의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1차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지난 1일에는 농협에 설치돼 있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고 8일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설명회, 9일에는 농민단체 설명회, 10일에는 농식품부와 농협에 투자적정성 분석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에는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의견수렴과 투자적정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경제사업 활성화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했다. 이 용역결과는 오는 28일 농협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에 최종 보고된 후 자본조달 계획서, 정부지원요청서와 함께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28일이면 농협 내에서 경제지주회사의 기본적인 골격과 운영방식이 1차적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일단 농경연이 지난 16일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경제지주회사는 순수지주형태가 아닌 본체사업을 가진 사업지주형태이다. 농협법에 따라 2015년까지 경제지주로 편제시켜야 하는 농협중앙회의 유통판매사업을 조속한 시간 안에 지주회사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안심축산은 2013년 자회사로 만들어 2014년에, 축산물공판장은 2014년에 자회사로 만들어 2015년에 경제지주로 편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지주회사는 하나로마트 체인사업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을 본체사업으로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실 그동안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경제지주는 순수지주형태로 출범시키고 농협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유통판매사업을 자회사로 만들어 경제지주에 편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그 배경에는 출범하면서 당장 사업지주형태가 될 경우 농협중앙회, 일선조합과 경합하는 경제지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름대로 연착륙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뒤에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연약한 구조를 가진 중앙회 유통판매사업 중에서 일부는 급격한 조직변화가 주는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꽃피기 전에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숨겨져 있다. 한편 농경연은 사업지주형태로 경제지주회사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지배구조가 불균형하다는 분석과 함께 농축경대표가 지주회사 대표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겸직해야 사업이관이 원활할 것이라는 내용도 발표했다. 특히 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축산분야의 회계와 자본금, 결산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해야 할 쟁점과제로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내 축산특례조항이 현행 농협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경제지주에도 그에 걸맞은 특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