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일부 지자체 가격입찰 고집…선정방법 구체화를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지침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돈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없는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시행지침의 보완을 공식 건의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와 연교차가 커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돈사설계 및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돈사의 경우 환기가 중요하지만 양돈농가는 건축에 필요한 첨단 환기설계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작업임에 주목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행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 시공업체의 자격 검증 없이 가격 경쟁만을 통해 선정토록 함으로써 생산성 극대화라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농가피해까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양돈협회 이에 따라 시행지침을 보완해, 토목 및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하는 등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 군관계관이 공사실적을 확인토록 한 지침에 대해서도 시행지역 담당자와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시공업체 선정이 잘못될 경우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가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