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정액 등 처리업체(AI센터)에 대한 당국의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권역내 AI센터의 정액증명서 발급 및 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각 시·도에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돼지AI센터의 경우 10두 이상이었던 등록규모가 3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1년 이내)되고 정액증명서 발급절차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로 하여금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종축등록기관의 지원을 받아 개정된 등록기준에 맞게 기한내 시설 및 인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차질없는 정액증명서 발급을 위한 지도 감독을 실시, 그 결과를 내달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