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군에 ‘지원센터’ 설치 신속한 재입식 뒷받침 가축 알선도 담당케…규모 무관 축분뇨 공공처리장 허용 정부가 FMD 살처분농가의 재입식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농가의 가축 구입을 위한 보상금 집행 촉구에 이어 FMD 발생 시·군에 ‘가축재입식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가축 재입식 지원 조치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의 부기관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지원세터를 권역내 발생농장의 재입식이 완료될때 까지 운영, 재입식 신청을 위한 환경검사 신청독려는 물론 농가재입식 신청 즉시 검사완료토록 했다. 입식 가축 알선을 비롯해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농식품부는 농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도 자체 지원센터를 설치, 재입식 지원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장내 보관중인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FMD 발생농장의 재입식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공공처리장 등에서 이송 처리를 허용하던 것을 FMD 발생농장에서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토록 조정했다. 다만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또 각 시·도에 대해 농가가 재입식을 위한 환경검사 신청시 관련검사를 즉시 실시 및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