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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18일 실시

농협법 개정따라 간선제로…후보등록은 11일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일이 11월18일로 결정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농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이다. 이번 선거는 2009년 회장 연임제한 등 지배구조를 대폭 바꾼 농협법 개정에 따라 간선제로 실시된다. 1988년부터 전국의 조합장들이 직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해온 직선제가 농협법 개정으로 간선제로 바뀐 후 첫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중앙회 대의원 288명의 조합장이 전국 1천167명의 일선조합장을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농협중앙회는 선거일 전 14일에 선거공고를 통해 선거일시와 장소, 선거인, 후보자 등록접수 장소와 기간 등을 공지한다. 후보자 기호추첨은 등록마감 다음 날 있을 예정이다. 현재 일선조합장 사이에서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원 조합장(전남 나주 남평농협장)과 최덕규 조합장(경남 합천 가야농협장)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정관 제87조에 따라 회장선거에서의 당선인 결정은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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