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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농협 신규사업장 개설기준 “형평성 잃어” 불만 고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조합장들, “중앙회 지도지원규정 고쳐야”

축산경제사업 전문성 확보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


신규 사업장을 만들 때 지역농협과 다른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 일선축협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농협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다. 회원조합 간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막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마련했다는 규정이 무색할 지경이다.

현재 일선조합들이 신규 지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근지역에 경쟁될 수 있는 계통 사무소가 없어야 한다. 있더라도 최소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최소거리 확보가 안 되고 면적이 크면(100평 이상) 기존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축협과 농협의 거리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협의 경우 500m, 축협은 400m라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불만이다. 100m 더 곁을 내줄 수밖에 없는 축협이 처음부터 농협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없는 불공정 구조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은 신용점포는 물론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마트의 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설 예정인 마트가 직선거리로 500m 이내면 기존 조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현장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종종 달리 해석되고 있다. 특히 고정투자 심의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농협지역본부에 의해 일부에서는 축협의 신규 사업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오히려 지역농협에 시장을 내주게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축협 조합장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직선거리와 상관없는 경우에도 일부 농협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조합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축협의 신규 사업장 개설을 위한 고정투자를 승인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로 인해 몇 년째 축협과 농협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본부의 묵인 아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가 문을 열었다는 것이 축협의 반발 이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개발지역이 생겨나면서 신용점포 개설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군지역을 관할하는 축협들이 신도시가 들어서는 읍면동단위에 새로운 지점 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영남의 한 면단위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시민 유입으로 인구가 3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관할지역의 축협은 면단위에 양축조합원 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규점포 개설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신규 점포 개설의 전제조건도 일선축협과 농협은 다르다. 축협이 신규점포를 내기 위해선 판매사업 실적이 예수금 평잔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농협의 5%에 비해 두 배인 셈이다. 경제사업 실적도 지역농협은 신용사업 영업수익의 70%만 유지하면 되지만 축협은 180%가 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축협이 불리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선축협의 신규 사업장 개설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협들이 축산사업에 자꾸 뛰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농협들이 동물병원과 축산물 판매장은 물론 TMR사료공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배합사료 취급물량도 늘리면서 축협 고유의 업무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가 불공정 경쟁구도를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며 축산사업은 축협이, 농업사업은 농협이 전담토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신규 사업장 개설과 관련한 독소조항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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