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해양투기 전면금지 한달남짓 앞두고
컨설팅반 가동…특별관리 지자체 감시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 한달남짓 앞두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실태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를 1년 유예를 두기로 한 데 반해 농식품부는 예정대로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 가동하는 한편 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농가 등의 처리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직접 진단,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