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지난해 30억원의 예산으로 307농가에게 약 1천만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는 70억원으로 늘려 약 700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품관원은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인은 거주지 소재 품관원지원이나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축산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물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6만5천원을 지급하며, 돼지의 경우 유기축산물 마리당 1만6천원, 무항생제 6천원, 닭의 경우 유기축산물 마리당 200원, 무항생제 60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