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대선 영향 선거일정 조정될 듯
다음선거, ’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 동시에
일선축협 중에서 올해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모두 24개소이다.
이 중 6개 축협은 지난해 12월(4개 조합)과 1월(2개 조합)에 선거를 치렀다. 앞으로 조합장 선거가 남은 축협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8개 조합과 내년 3월2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 2개를 합쳐 모두 20개소이다.
그 이후 축협 조합장 선거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개정된 농협법 부칙 11조는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례 특례를 통해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13년 3월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난해 12월 선거를 치룬 축협은 강원양돈조합(14일)과 부산경남양돈조합(20일), 보성축협(27일), 순천광양축협(23일)이다. 연말 선거에서 고동수 강원양돈조합장(임기개시일 1월23일)은 3선, 박재민 부경양돈조합장(〃1월23일)은 2선, 김병수 보성축협장(〃2월3일)은 4선에 각각 성공했다.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에는 이성기 전 상무가 무투표로 당선돼 오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1월11일 선거를 치룬 의성축협에서는 이상문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으며, 오는 8일 선거가 예정돼 있던 하동축협에서는 박학규 조합장이 지난달 28일 단독입후보로 무투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선거일정이 확정된 축협은 2월13일 여주축협, 3월6일 남양주축협이다.
나머지 축협 중 올해 임기만료일 순으로 조합장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김해축협(5월17일), 안양축협(6월22일), 옥천영동축협(6월30일), 양산축협(7월12일), 군위축협(7월21일), 대구축협(7월24일), 지리산낙협(7월29일), 용인축협(8월9일), 홍성낙협(9월25일), 제주양돈조합(10월15일), 여수축협(10월16일), 당진낙협(10월22일), 전남낙협(10월31일), 경대낙협(11월26일), 대전축협(11월26일), 보령축협(11월26일) 등이다. 내년에는 경남 고성축협(2월28일) 장흥축협(3월1일)이 선거를 치른다.
한편 올해 조합장 선거 일정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축협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며, 선거일은 관할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이 협의해 정한다. 그러나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 등이 실시될 경우에는 선거일 전 20일(대선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조합장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미 4월 총선과 겹치는 축협 조합장 선거는 앞당겨 실시되고 있으며, 12월 대선과 겹치는 축협의 경우에는 예상일보다 선거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