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논·밭 주 1회 소독·무인헬기 항공방제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남방철새 도래시기인 3∼5월을 앞두고 AI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일선현장에서 AI 방역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농장별 방역수칙 준수실태 조사 결과 평균 39% 수준의 농가에서만 출입통제 안내이라든가 발판소독조, 야생조류 차단막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야생조류에 의한 가금류 사육농가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독차량을 동원, 철새도래지 및 인근 논·밭을 주1회 이상 소독하고, 무인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를 시범운영 한다.
검역검사본부와 방역본부 인원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6개반, 24명),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및 철새도래지 등을 불시 현장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체 농가 및 시장·군수에게 장관 서한문 발송과 축종별 지도자를 대상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철새포획은 11년 2천마리에서 12년 2천7백마리로, 철새분변은 11년 2만5천건에서 12년에는 2만7천건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낮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농장 방문을 금지해 줄 것과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