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각 도와 시·군 단위에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을 담당할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운영기관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12월 29일 축산업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과장은 정부의 축산업 발전방안을 강의했으며, 손경자 사무관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박종균 팀장은 교육운영기관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농협지역본부와 축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조병임 서기관은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을, 농협 류지만 차장은 FMD 백신 공급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련 차량등록자, 외국인 근로자, 신규농가 등 앞으로 5년간 27만 명 수준에 이른다. 교육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된다.
보수교육은 축산농가의 경우 2년에 1회, 차량 등 축산관련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차량등록자(소유자, 운전자) 1만5천명은 올해 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전업농가 중 9천여명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희망자를 모집해 올해 우선 교육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