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올해부터 전체 축산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남인식)는 축산관련 종자자 교육기관 20개소를 지정하고 교육기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일 농협본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운영설명회를 열었다.
축산농가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를 위해 가축방역 등 축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차량 종사자 즉 가축운반, 사료운반, 왕겨, 퇴비운반, 가축분뇨, 집유, 집란, 동물약품판매,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기계수리 등 농장을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의무화가 시행돼 올해 8월까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기관은 도단위 중심으로 20개소를 지정했으며 이달 중하순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관 지정현황,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축산업 종사자 교육관리 홈페이지(
http://www.farmedu.com)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농협은 또 축산농가 교육을 담당을 교육기관으로는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이달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는 교육관리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희망교육시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