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지난 3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이 우리 축산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워 주목된다.
농협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 강화, 농가가 생산한 퇴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특히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은 축산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축산경제는 이에 따라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의 개정법안에 대해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회의를 잇달아 열어 축산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축산업 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