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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 설명회 가져

교육기관 160개소 지정…강사 등 700명 대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을 주관하는 농협축산컨설팅부(부장 남인식)에서는 교육을 실제 수행할 교육기관 160개소를 지정함과 동시에 교육 강사 518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난 16·17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교육담당자, 강사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기술센터 15개소, 지역축협 125개소, 축산관련 대학 8개소, 축산관련협회 12개소 등이며 세부내역은 축산교육홈페이지(www.farmedu.com)에 등재되어 있다. 교육강사는 박사 213명, 석사 88명, 학사 196명, 전문대졸이하 21명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축산업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 9천명과 축산차량종사자 1만5천명이다. 축산차량 대상자는 가축운반, 사료운반, 왕겨, 퇴비운반, 가축분뇨, 집유, 집란, 동물약품판매,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기계수리 등 농장을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종사자이며, 필수 교육과목은 축산관련 법규, 방역 및 질병,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방역실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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