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자원이 아닌 공장폐수로 보는, 축산말살정책이자, 규제일변도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식량산업이 규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간 보다 긴밀한 협의와 축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문인력을 육성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줘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과 축산 모두에게 이익 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협과 축단협은 지난 2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가축분뇨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축산단체장들과 일선축협 조합장은 물론 축산농가 5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서 환경부 전형률 사무관은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안’을 발표했고, 건국대 정승헌 교수는 ‘한국 축산업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은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어성욱 우송대 교수는 “질소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에서도 쉽게 못한다. 시설문제가 아니라 전문 인력과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가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환경과학원 과장은 “축산도, 환경도 살려야 한다. 농가는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분뇨처리는 논산축협처럼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축단협회장)은 “대안도 없이 법으로 농가를 다스리겠다는 의도다.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식으로 환경부 잣대로 폐쇄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 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허가 및 신청이 가능토록 해줘야 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행정조치, 사육제한구역 확대, 의무 준공검사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다. 질소 등 처리농도를 방류수 수질기준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 모든 역량을 모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필요하면 집회는 물론 법률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전국의 하수관거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농가서 1차 처리하고 하수관거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준동 양계협회장은 “무허가 축사를 해결하지 않고 분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이후 분뇨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가 선행 조건 없이 농가만 범법자로 만드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