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비대위 추진위원, 환경부 차관 면담
농식품부-환경부 전문가 회의서 쟁점 토론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 축산업계가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농정활동 추진위원단이 오는 22일 환경부 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추진위원단은 축산단체장 7명, 축협 조합장 5명, 학계 3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추진위원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환경부 차관 면담을 앞두고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내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환경부 차관 면담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차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공청회는 15일 현재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방종식 유역총량과장과 물환경정책과 전형률 사무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사무관과 방역관리과 이종광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김용석 물환경공학연구과장, 국립축산과학원 유용희 축산환경과장, 한남대 김건하 교수,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 황인수 팀장, 당진시 환경감시사업소 강남기 팀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농협중앙회 김동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