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은 ’14년 2월22일까지
50㎡ 미만은 ’15년 2월22일까지
차량 등록은 이수 후 올 연말까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지난 21·22일 경기 이천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 허가제 대상 축산농가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낙농농가 50명이 참석해 8시간 교육을 받았다.
농협은 지난 20일 현재 축산차량 등록 대상자 1천50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내년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이천축협 주관으로 허가제 대상 농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50㎡ 이상)는 2014년 2월22일까지,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50㎡ 미만 소규모농가)는 2015년 2월22일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에는 정하는 축사위치기준, 차단방역 시설기준,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기준, 교육기준을 준수해야 허가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농협은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축산차량 등 관련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교육을 실제 수행할 교육기관 166개소를 지정하고, 전국의 교육 강사 600여명을 위촉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차량 등록 교육대상은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즉 가축, 사료운반, 왕겨, 퇴비운반, 가축분뇨, 집유, 집란, 동물약품판매,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소유차량이 해당되며 차량등록 이전 2012년 12월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농장 소유 차량 및 주기적 방문차량 외 차량도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 후 2012월 8월23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축산차량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농협은 축산인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을 교육정보홈페이지(http://www.farmedu.com)에 등재해 놓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이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 앞으로도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가축사육업 등록하려는 자 22만명, 축산차량 등 관련종사자 4~5만 명에 대해 올해부터 2015년 2월22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