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워크숍서 환경부 방종식 과장 밝혀
“현실적 어려움…건축법 위반 축사 배출시설 허가 가능 여부 검토”
환경부 관계자가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허가 축사의 경우 폐업보상은 선례가 없고, 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방종식 유역총량과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전국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임영봉·논산축협장)가 개최한 ‘친환경축산 발전방안 워크숍’<사진>에 참석해 가축분뇨 선진화대책을 설명하면서 축산업계가 건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 과장은 이어 건축법 위반 시설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과장은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가축분뇨법과 타법에 의한 입지가 금지된 시설에 해당된 경우에는 폐쇄명령 대상이다. 다만 시행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또 “건폐율 초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억울한 축산농가도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건폐율이 문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특례조항이 만들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은 우선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에서)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축산농가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했던) 공청회는 다시 열 계획이 없으며,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충분히 실무협의를 갖는 것으로 대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방종식 과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축분뇨 전문기관인 농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강수계자금이 축산농가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허가 축사는 농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며, UR 이후 축산장려책으로 자기 땅에 축사를 지어서 신고하면 다 받아준 것을 지금은 자기 땅이라도 목장용지를 벗어나면 무허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환경부가 지자체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T-N 250㎎/L의 경우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규제보다 구제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