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폐지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를 중심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유지 등 농업인 등 저소득, 소외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비과세 예탁금 일몰 종료와 농협에 대한 각종 비과세 혜택 폐지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현장 농업인의 분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예탁금의 이자감면과 조합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농가의 소득유지와 신경분리로 인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유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 유지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기한 등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농업예산 확대, 면세유 지급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면제 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