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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시설 출입차량 내년부터 GPS 장착 의무화

축산차량등록제 시행…규정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가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다. GPS 보급은 23일, GPS 장착의무화는 내년 1월 1일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방법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 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해야 한다.

◆제재수단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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