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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법 개정, 내달 부처 간 국장협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은 총리실 이상서 조정될 듯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자원부,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운영위에 보고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안이 확정되면 9월 중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장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의 경우 부처 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총리실 이상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부장 류기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바비엥Ⅱ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임영봉·논산축협장) 운영위원회에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련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이처럼 동향보고를 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달 안에 환경부 국장 주재로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담당과장 협의를 위한 회의가 예고돼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축산관련단체 실무자회의와 축산단체장 협의를 거쳐 9월초까지 농식품부의 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됐다.

축산자원부는 부처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의 경우 단계적 실시에 대해서는 기본합의가 됐지만 적용기간을 2~5년과 2~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립돼 계속 논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지역 추가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해 권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가 생산용 퇴액비 기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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