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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발생에 따른 정부의 도축장 폐쇄 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 포천농축산 등 16개 영업제한 도축장이 손실 보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포천농축산 등 16개 영업제한 도축장들은 지난 1월 6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액 72억5천4백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안동에서의 FMD 발생이후 FMD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데 대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에서 청구한 것.
도축장 폐쇄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그 당시 도축장의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이후 2011년 7월 25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