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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대승적 차원 접근…원칙 훼손않을 것”

■윤곽 드러나는 수의사처방 동물약품 선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3차 실무협의…내년 2월 중 품목 고시
동물용 마취·호르몬제 이견없이 처방대상 선정
생물학적 제제 놓고는 단체·기관별 입장차 여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잡음이 많다. 내년 8월 2일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처방대상 동물약품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에는 처방대상 품목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처방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각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지난달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협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협의회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판매협회 등이 참여했다.
처방대상 동물약품 선정 기본방향은 확고하다.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취지를 살리자는 거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률, 잔류 위반율 등을 따져서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1단계의 경우, 동물약품 판매액의 15%를 기준선으로 했다. 5년 후에는 20%선까지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처방대상 품목도 어느정도는 가닥이 잡혔다.
동물용 마취제와 동물용 호르몬제는 커다란 이견없이 처방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항생제는 공중위생 중요성, 외국 현황,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도 등 순으로 적용키로 했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품 역시 순환기계·신경계 작용약, 주사제 제형, 부작용 우려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논란이 되는 항목은 생물학적 제제다. 안전성을 원칙으로 하고 생균, 인수공통, 법정전염병 등을 잣대로 삼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삐그덕 거렸다.
예방목적으로 쓰는 생물학적 제제가 처방대상이 될 필요가 있느냐는 쪽과 생물학적 제제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다. 생산자단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분야 생물학적 제제는 빼달라고 아우성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용 생물학적 제제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고, 이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다시 산업동물용 생물학적 제제도 처방대상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유방염 연고제 제외, 항생제 품목 축소 등 깊숙이 들어가면 각 단체와 기관마다 적지 않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지만,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각계 모두 자기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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