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축개량기관이 한우유전능력 정보 표기방법을 통일하여 이를 활용하는 농가는 물론 지자체와 조합의 한우개량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국립 축산과학원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우농가 유전능력서비스 표준화 협의회를 지난 1년 동안 열어서 그동안 가축개량기관마다 일부 상이하게 제공됐던 유전능력(육종가·육종가 등급)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이달부터 농가서비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우 육종가와 육종가 등급 기호가 서로 달라 농가가 개체유전능력을 파악하고 신규 개체 구입 또는 계획교배(정액선택)시에 야기됐던 혼란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통일된 기준은 크게 첫째 육종가등급 비율 조정A(20%), B(25%), C(25%), D(30%)과 둘째 유전능력 산출과 표기방법(3계대,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이다.
육종가 등급은 A등급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에 등급별로 각각 25%이었던 비율을 A등급은 5% 줄이고, D등급은 5% 늘렸다.
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이재윤 부장은 “새롭게 표준화된 표기방법은 한우 유전능력에 대한 농가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여 농장개량은 물론 각 지역의 한우개량사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