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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통비용 절감 직거래 활성화 사업 실시

농축산부, 영농조합법인 등 대상 지원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고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한우 직거래 활성화 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한우고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우고기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한우를 사육할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지원내용은 최대 6억원 이내에 지원되며 보조와 융자가 각 30%씩이며 자부담이 40%이다. 지원자금은 식육판매점의 건축 및 매입, 임차료, 판매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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