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가 낙농가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낙농육우협회가 이를 ‘막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판과정에서 농가대표(전북 군산 석병오)를 고소한 것이 드러났고,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재판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낙농가들이 원유생산 감축안을 무조건 반대하였고, 계속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이사회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11월28일 접수한 농가대표 고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이사회 서면결의와 농가대표 고소는 낙농가를 우습게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원유수급대책과 관련해 농가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적 있는지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