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확산 상황 아닌 소독 효과 극대화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ㆍ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축산부가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도 안성(종오리) 및 경기도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데다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되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농축산부는 “생산자단체 등도 AI와 관련해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축산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농축산부 측은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