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김철중)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마트(안양점)·롯데마트(의왕점)와 합동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사진>를 개최했다.
돼지고기이력제도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최근 이마트(안양점)와 롯데마트(의왕점)에서 고객의 방문이 많은 오후 시간대를 택해 Y-배너 설치 및 리플렛 배포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날 사육정보, 도축정보, 가공정보 등의 이력정보에 대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돼지고기이력번호 조회 방법 등을 담았다.
김철중 지원장은 “이력제도 도입에 따른 돼지열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한돈농장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돼지고기의 원산지·사육자·도축장·가공장 등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충족, 돼지의 이력관리로 가축개량·경영개선 등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