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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터널공사로 축산피해 속출

현장르포>> 김해시 진례면 용지농장…한우 스트레스로 유산 피해 호소

[축산신문 ■김해=권재만 기자]

 

부산신항만(진해시 남문동)과 남해고속도로(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부산신항만 제 2배후도로건설과 관련해 진례면의 터널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진례면 산본마을 양축농가의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터널공사장과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용지농장(대표 김창길)은 지난 12월 5일,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김창길 대표가 사육하고 있는 100백 여두의 한우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유산과 수정 불능, 증체율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발파작업 시 발생되어진 진동·소음수치(진동 0.0145cm/s, 소음 72.1dB(A))를 국민신문고에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준(75dB(A))을 하회하는 수준이라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일 뿐 가축피해 인정 기준인 진동 0.02cm/s, 소음 60.1dB(A)에 있어 소음 부분은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진동 수치는 창문이 흔들리고 컵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을 시 진동에 의해 흘러 넘치는 수준으로 민감한 가축에게 예사롭지 않은 환경임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30여년의 축산경력을 가진 김창길 대표는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가 시작된 이후 모두 5두의 거세우를 출하하였으나 개월수에 비해 몸무게가 150kg 적게나가는 등 약 25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오전과 오후 하루 4차례 발파작업시 발생되어지는 진동과 소음으로 놀란 소의 다리가 골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공사 측은 그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며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오는 8월까지 계획되어진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부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지농장 뿐 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2곳의 양봉농가와 함께 단감농장에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길 대표는 “발파작업시의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한 공법과 함께 지역민들이 피해 보상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발을 빌미로 속도전만 앞세운 시공사 측을 질타하기도 했다.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대규모 공사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확한 중재와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며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뿌리는 내린 지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사 측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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