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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변경 부당”

농축산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농가 반발…“AI와 케이지 사육면적은 무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변경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에서 갖추어야 할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류 사육시설 규모를 현행 15㎡에서 10㎡로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했으며,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055마리/㎡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계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현재의 국내 사육면적기준은 AI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물복지론자들이 과학적 근거나 전문적 지식없이 집약적 생산을 하는 국내 케이지 사육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닭은 한시적인 경제적 수명이 경과하면 식육처리되는 산업동물이므로 넓은 공간에서 운동하고 생활해야 하는 반려동물과 같은 잣대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AI와 사육면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동물복지사육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에서도 AI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케이지 사육면적 제한이 없는 일본은 AI 발생건수가 우리나라의 0.7%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AI와 케이지 사육면적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협회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확대로 소규모 농가들의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2013년 2월23일부터 협회에서 계란 수급안정화를 위해 산란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42마리/㎡에서 0.05/㎡로 확대 변경한 바 있다”며 “여기에서 또 다시 확대된다는 방침은 특히 소규모 농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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