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특수성·영세상인 절규 외면”…권익위 규탄
“산닭 종사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지난 5일 전통시장 내 식파라치 문제가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전체 토종닭 유통물량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닭 시장은 토종닭 산업의 특수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사랑으로 그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법으로 고발한 식파라치 때문에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
토종닭협회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포상금에 눈이 먼 식파라치의 농간에 놀아나는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종닭 몇 마리 잡아 팔아 부모공양하고 자식 뒷바라지 해 온 산닭 종사자들의 절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것을 뜻한다”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영세상인의 절규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포상금에 눈이 먼 식파라치의 잘못된 신고에 놀아난다면 전국의 모든 토종닭 종사자들의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3년 공문을 통해 전통시장의 식파라치 문제와 관련해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관련 단속 보완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 또는 토종닭 등 소매를 위한 도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구체화 해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