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기준 면적별 제한
부화장 운영 않는곳 많아지며
대다수 농장 현행 기준 못미쳐
양계협 “현실적 제도개선 시급”
종계 농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에 따라야 한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구인절차를 보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고용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표준근로계약서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입국 및 취업교육이 이뤄지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용 인원이다.
고용허가제의 농축산업 고용허용 인원은 영농규모별 단위 면적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데 양계업의 경우 계사 면적이 2천~3천499㎡일 경우 5명 이내, 3천500~6천499㎡일 경우 8명 이내, 6천500~9천499㎡일 경우 10명 이내, 9천500~1만2천499㎡일 경우 15명 이내, 1만2천500㎡ 이상일 경우 20명 이내로 되어있다.
하지만 종계장의 경우 2천㎡이하의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교적 좁은 부지에서 닭을 사육하는 종계와 산란계의 경우 종계는 부화장 면적 포함, 산란계는 케이지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책정하며 고용기준이 확대됐지만 최근에 종계장에서 부화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겨났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과거에 종계농가들이 종계장과 부화장을 동시에 운영하던 때에는 면적에 대한 기준을 맞출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명의 농장주가 여러 곳의 농지를 운영할 경우에도 농지면적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고 있어 종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