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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축산전문 기관으로

축평원, 국어책임관 제도 일환 ‘공공언어 바로쓰기’ 교육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전문 용어 사용으로 인한 대외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지난 13일 경기 군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바로쓰기’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지난 3일부터 시행중인 국어책임관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기관의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 전문기관인 축평원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필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축평원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과 축산물유통실태조사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새롭게 시행중인 국어책임관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의 거리를 좁히고자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바로잡고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기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3.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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