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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암 AI 이동제한 해제 검사 착수

전남축산위생사업소, 해당 방역지역 닭·오리 축사시설 감염원 잔존 여부 검사

[축산신문 ■강진=윤양한 기자]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이태욱)는 올해 AI가 발생한 나주 세지면을 중심으로 10km 이내 지역인 나주·영암지역 내 닭·오리 및 축사시설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나주에서 발생했던 8개 농장을 포함해 방역지역(10km) 내 닭·오리 사육 및 미 사육농장 등 100개소의 745개 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나주 78호, 영암 22호다.
이는 지난달 9일 이후 나주에서 AI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고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지역(10km) 내 닭·오리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다.
오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는 혈액, 구강, 분변 시료를 동별로 채취하고 현재 사육이 없는 빈 농장에서는 동별로 축사 바닥이나 시설 등의 환경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2주간 방역지역 내 모든 농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욱 소장은 “전국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매일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농장 내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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