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최근 회원농가들에게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다.
1만명 이상을 목표로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이후 피해금액 산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으로 권주호법률사무소의 권준호 변호사를 위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손해배상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나 육우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들이다.
한우협회가 이 같은 소송을 준비하고 나선 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매년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한우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이를 해당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법률 대리를 맡은 권준호 변호사는 “음식점 둔갑판매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뜨려 결국 한우고기 소비가 악영향을 미쳐 한우농가는 물론 한우산업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며 “둔갑판매 업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우협회 박선빈 국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한우농가나 협회가 배상액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보다는 이를 통해 위반업소들이 다시는 둔갑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