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내 식육판매업소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내 신규 식육판매업소 및 기존 영업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도 중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 기록 및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원복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돼지고기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