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 감안 비상조치
과태료 대상 소명 구제도
FMD 발생농장이라도 임상증상이 없는 개체는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에 못미치는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가 접종사실을 소명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FMD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FMD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학계, 현장 수의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FMD 발생농장에 대한 SOP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증상축에 대한 최종 살처분이 끝난 뒤 3주 후 방역관의 확인과정을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하다보니 실제 정상출하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다 이 기간동안은 출하가 불가능, 오히려 밀사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FMD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피해가 극심, 신고기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양돈현장에서는 농가들의 신고기피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역인력과 예산부족, 그리고 FMD 사태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신고기피를 조장하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일각에선 농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도축단계 NSP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출하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미검사 도축장으로 출하선을 바꾸는 농가까지 출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양돈농가와 현장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식 신고건수 보다 최소한 수배 이상 FMD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통제불가능’ 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돼 왔다.
이날 FMD 전문가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수용, FMD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정확한 현황파악을 토대로 FMD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FMD발생농장의 경우 미임상축에 대해서는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가능토록 SOP개선이라는 골격으로 세부대책을 마련, 곧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임상축에 대한 살처분과 NSP 검사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FMD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항체양성률 기준 조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접종농가의 경우 소명기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양한 백신주의 제품이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현실도 점차 개선해야 한다는데도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황사와 먼지를 통해 새로운 타입의 야외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 FMD가 진정될 경우 기존의 3가백신에 3039백신주를 더한 4가 백신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FMD 발생농장 통제의 대폭 완화 움직임에 따라 “FMD 상재화라는 시각으로 방역대책이 급선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만약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상황을 감안한 일시적인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